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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레스피아 에코타운 조성 본궤도

시의회,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통과’ … 2023년 완공 목표



민간투자 방식 및 사업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과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에코타운’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10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결됐던 ‘에코타운 민자사업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 한 것.


‘에코타운’ 사업이 사실상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정체 현상을 빚었던 처인구 지역 각종 개발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안’을 가결했다.


‘에코타운 민자사업 동의안’은 지난 10월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당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민간투자방식에 우려를 제기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시 측은 경쟁유도와 협약체결 전 민자적격성 재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 참여자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최초 제안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외에 제3자 제안까지 받아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맺고 2020년 착공해 2023년 말 까지 에코타운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에코타운’ 사업은 용인레스피아 내 5만1046㎡에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등 기존 환경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상을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루 처리용량 1만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220톤 규모의 슬러지 자원화시설, 25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지하에 배치하고 다목적 체육관과 체육시설, 공원 등을 지상에 건설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2500억 여원 규모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며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시는 이 사업 방식을 손실과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정해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대신 사용료를 낮추도록 했다.


이 민자사업이 완료되면 용인레스피아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5만6000톤에서 6만8000톤으로 늘어난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레스피아의 에코타운 조성은 100만 대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낙후된 시의 동부권 개발과 100만 대도시의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