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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정단체 의식?… 민주시민 교육조례 ‘뒷말’

시의회 민주당, 또 부활한 정당논리 ‘구설’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용인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조례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측이 정당 간 정치 논리로 가결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은 상임위 심의 중 정회시간을 통해 ‘특정 시민단체에게 사전에 ‘약속’을 해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 지방자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2016년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정됐지만, 유 의원이 조례 내용과 제명을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13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교육사업을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앞서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조례안 일부 내용이 상위법 근거가 없고, 시 공직자와 통·리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교육을 사실상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7조에는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조례 4조에는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포괄적 교육대상 범위가 지정 돼 있음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둔 셈이다.


유향금 시의원은 “포괄적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공무원과 통·리장, 주민자치위원 등 특정집단을 다시 명시한 것은 의무규정으로 오해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민간위탁’ 내용도 포함 된 것.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문화복지위 측은 정회를 선포했고, 비공개로 조례안 심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유향금 의원이 민간위탁 및 공직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유진선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삭제되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문화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 한국당 소속 시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토론과정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 초선 시의원을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표결 직전 밖으로 불러내 개별적인 대화를 한 뒤, 조례안이 통과 돼 ‘정당논리’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조례에 명시된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등은 의무규정이 아니다"라며 "시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