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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권익위, 상하동 아스콘공장 폐쇄 ‘정당’

“기존 허가 받았더라도 법 개정에 따른 추가 허가 받아야”

 

환경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온 용인지역 내 아스콘공장을 폐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8일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 생산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1983년부터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약 1만 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 측은 “당초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A업체의 배출시설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도의 시설 폐쇄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과 관련한 아스콘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아스콘업체의 배출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