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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시계획위 공직자 배제, "조례위반" 질타

행정감사 이모저모



윤원균 의원, 소방치유센터 유치실패 질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가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전국 최초의 ‘소방치유센터’ 유치 실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시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 여론층은 오히려 시의회에 싸늘한 시선이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인 지난달 27일 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인 소방전문병원 사업 후보지로 용인시 기흥 하갈동 부지가 1차 심사 1위로 선정됐다”며 “그런데 이후 현장실사와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용인시가 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병원 설치 근거 법안도 용인이 지역구인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용인이 접근성도 가장 좋은데 왜 탈락됐느냐”면서 “유치 실패 원인은 용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윤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불만이 있는 모습이다. 소방치유센터 유치 과정에서 시의회는 물론, 지역정치권에서 단 한차례의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이 추진하는 소방복합유치센터는 일반시민도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급으로,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 안정까지 연계한 개념이다. 총면적 3만㎡ 안팎의 3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12개 소방전문과목을 진료한다. 사업비 5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후보지 추천을 의뢰했고, 지난 6월 선정된 1차 후보지 14곳에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과 처인구 양지면 등 두 곳이 포함됐다.


이후 시 측은 ‘건립비용 50%부담’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치유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최종 심사결과 충북 음성군으로 결정됐다.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 등과 함께 공동유치에 나섰고, 이들 지방의회는 물론 충남도의회까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용인시의 경우 시의회나 경기도의회 등 정치권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었다.


당시 6.13 지방선거와 제8대 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장단 선거 등의 일정이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윤 의원이 행감에서 왜 시의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외부 공모사업 유치 등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시 공직자들만 질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당연직 뺀 도시계획위원 임용, 조례 ‘위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감사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 임용을 두고 정회를 거듭했다. 시 측이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할 도시계획 담당 공직자를 누락한 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시 측은 민선7기 백군기 시장 기조에 맞춘 도시계획위원 선정과 시 조직개편 등이 맞물리며 위촉에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도시위 측은 ‘명백한 조례위반’임을 강조했다.


이날 강웅철 위원장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감사에서 “형 자치법규 상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도시계획 담당과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촉돼야 하는데, 시는 이를 어기고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현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제2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촉돼야 한다. 그러나 시 측은 민선 7기 출범 후 ‘난개발 방지’기조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담당부서장인 상임기획단장은 위촉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시 측은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 심의 업무가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상임기획단으로 이관되며 당연직 위촉이 빠졌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시계획과장은 제외시켰다”며 “이는 분명한 조례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