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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확대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많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우선, 내년 11일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장애인연금·기초연급 수급자 등을 제외한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이들의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만 30세 미만의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