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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소이연(所以然), 그런 까닭에 새해에는

 

자왈(子曰), 민가사유지(民可使由之) 불가사지지(不可使知之). 논어 태백편에서 공자는 말한다. 백성은 말미암게 할 수는 있으나 알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문장은 실로 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만큼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문장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만큼의 따질 일도 아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잘사는 것. 그게 전부다. 잘살고 못사는 것에 대한 철학적이거나 사변적 이유를 아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논어에서 드물게 보는 도가적 자연주의의 논조 속에서 해석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다. 여기서 저 유명한 소이연(所以然)이 나온다. 백성은 당연한 도리(道理)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의 소이연(所以然) ‘까닭을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이연에 관한 논쟁은 기명언과 퇴계의 사칠논변(四七論辨)으로 압축되는데 하서 김인후(金麟厚)를 만나는데서 시작된다. 기명언(奇明彦) ‘기대승(奇大升)’1558년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던 중 하서를 만나 태극설(太極說)을 논하다가 퇴계에 까지 불똥이 튀어 1559년부터 1566년까지 장장 8년에 걸친 논쟁으로 조선 유학사에 획을 긋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조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단한구절도 없다. 소이연(所以然) 그런 까닭에. 공자의 민가사유지 불가사지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백성을 잘 먹고 잘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명실 공히 한해는 저물고 새해는 밝았다. 새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온통 청와대로 쏠려 있다. 옛날 요순시대에는 임금이 누가되든 상관이 없었다. 한손으로는 자신의 배를 까딱까딱 두드리고, 다른 한손으로는 땅을 톡톡 치면서 태평가를 불렀다. 그만큼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배를 움켜쥐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고, 국민들이 땅을 치는 것은 먹고살기 위한 경천동지의 절규인 것이다. 소이연(所以然) 그런 까닭에 문재인과 그 정부는 이유가 뭐가 됐건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줘야한다. 그것이 새해 소망이라면 소망이다.<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