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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용인 수지·기흥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과열 우려… 세제 등 강력 규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수도권 풍선효과를 받아온 용인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착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지구와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고, 부산시 4개 지역은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강화되고, 2주택자와 3주택자 양도세는 각각 10%와 20%포인트 중과된다. 이 밖에 분양권이 6개월부터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등 세제·청약 등에서 15개 이상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기흥·수지구가 이미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이 속도를 내며 교통 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까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위험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린 셈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지·기흥구와 수원 팔달구는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와 5.90%, 수원 팔달구는 4.08%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전망됐던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개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지구와 기흥구 등 4곳이 추가되면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총 42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예정지 등에 대한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