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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자체장·시·도의원, 체육단체 겸직 ‘금지’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 … 2020년 시행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될 전망이다.


오는 2020년부터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민주평화당)·이동섭(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정치권력화 방지와 체육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용인지역의 경우 현재 백군기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당연직 체육회장 및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 및 관련 단체들의 선거조직화와 선거 후 갈등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법상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 된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법률안 부칙으로는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초 정부가 법률을 정식 공포하면 오는 2020년 초까지는 지자체와 단체 별로 체육단체장 선임과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단체 및 지부·지회는 제외된다. 장애인체육 종목 대부분 재원마련 등이 열악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병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누렸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