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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우현 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징역7년 벌금1억 6000만원 등 ‘선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 등으로 총 1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10일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9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자금 1000만원은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는 국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해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1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아무개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수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았고, 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8200만원을 명령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