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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7만4142건... 31일까지 납부해야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억원을 과세대상 7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7383), 금액으로는 12%(2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 324-5168, 기흥구 324-6182, 수지구 324-81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