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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1심 재판 2월 중순 ‘마무리’

수원지법, 2월14일 또는 18일 ‘선고’… 백 시장,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1심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다음달 중순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검사 김병찬)는 지난 8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판일정을 지정하며 “2월 14일 또는 18일에 선고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상 선거사범은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 내규에는 첫 공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선고토록 돼 있다”며 “2월 14일을 선고공판으로 하되, 향후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많을 경우 2월 18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백 시장의 공판 일정을 오는 14일과 21일, 31일, 2월 11일로 확정했다.


매 공판마다 4명씩 증인 심문을 하되,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의자 황 아무개씨 등 3명의 경우 피의자 심문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모든 공판을 오전 10시부터 각 증인 및 피의자 심문이 끝날 때까지 진행하면서 선고공판을 2월 14일께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는 2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공판에 참석한 백 시장은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 임대를 위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 1594만 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시장 측은 이날 “동백 사무실은 선거 자체가 아닌 경선을 위한 공간이었다”며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포럼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검찰 측이 사무실 임대료로 책정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에 가담해 백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아무개씨(41) 등 4명의 변호인도 “사실관계에 일부 다툼이 있고,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정한 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고발인 김 아무개씨는 “동백 사무실에서 백 시장을 2~3차례 만났다. 유권자 휴대전화 번호 수집과 상대 후보 동향 파악 등을 (백 시장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백 사무실에는 ‘필승’이나 ‘D-000’과 같은 표식이 붙어 있었다”면서 “3월 초 예비후보 등록 당시 정식 등록한 선거사무소가 있었는데도 현수막이나 명함을 제작하는 등의 기능은 여전히 동백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측 심문을 14일 오후 다시 진행키로 했다.


* 백 시장 측 ‘경선사무실’ 입증 ‘쟁점’


백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은 유사선거사무실 혐의를 받고 있는 동백사무실의 ‘경선용 사무실’ 입증과 백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 한 '무혐의 처분 관련자들의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라는 관측이다.


이날 백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경선을 치르는 공직후보자는 본선거와 예비후보 사무실 외에 신고하지 않은 경선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은 관계자들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며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 말아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요청으로 증인에 채택된 선거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