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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용인시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9세 이상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선정해 농지구입과 영농·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원(연리2%, 3년거치 7년상환)까지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 산업과 또는 산업환경과(동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농가경영·일반가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월 80~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031-324-2315)로 문의하면 된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