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9세 이상 50세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선정해 농지구입과 영농·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원(연리2%, 3년거치 7년상환)까지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 산업과 또는 산업환경과(동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농가경영·일반가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월 80만~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031-324-2315)로 문의하면 된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