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신문이 만난사람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은 시민·지역사회의 보호자 돼야"


배려·인권·공정, 자부심 갖는 경기치안

도민 스스로 법 준수하도록 인도 역할

교통은 문화다사람중심 문화운동으로

 

배려·인권·공정, 자부심 갖는 경찰을 키워드로 경기도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경렬(59)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730일 취임 5개월을 맞았다지난 2010‘G20 회의2012핵 안보정상회의등을 맡아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방지 활동 등 행사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리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허 청장은 1987년 경찰에 입문, 전남 담양경찰서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경비2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전북청 차장, 경기남부청 2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청 제1부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과 임원진은 2019년 새해를 맞아 허 청장에게 취임 후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시책과 계획에 대해 11답으로 도민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경찰이 시민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는 말은?


경찰은 단순한 법 집행자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지역사회 보호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젠 경찰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권 행사가 적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활동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늘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이 인사 때마다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남부청의 치안수요나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승진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의 업무성과를 올리고 치안수요와 노력 등을 경찰청에 적극 건의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정신이상자들의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임하는 자세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행위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위험을 예방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큰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불구속 처리 자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자해·타해 등 위험 방지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응급입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에 대해 체포, 구속 등 형사법적 대응에서 최근에는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차단·관리하는 행정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당국, 지자체, 지역사회, 사법당국, 경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정신질환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을 뒤돌아본다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찰활동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총 범죄 315383건이 지난해 292741건으로 7.2%, 22642건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562명에서 2018470명으로 16.4%, 92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경기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은 문화다운동이 교통사고 감소에 성공했는데 소견과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역점과제로 교통은 문화다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간 경찰이 주도적이었던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교통주체인 운전자와 보행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통해 사람중심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잘못된 운전습관개선 및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의무 확대 등 보행자우선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자 면허증 반납유도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는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확충 등 보행안전 환경조성 및 교육·범도민 캠페인 등으로 방어보행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경찰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역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년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교통은 문화다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교통사망사고 예방효과가 큰 제한속도하향, 상시음주단속, 언론·전광판·SNS 등을 활용한 생활 속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원과의 소통에 대한 성과는?


조직관리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경찰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의상달 식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현장근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 메일과 각종 보고를 세심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의 대화시도, 내부 망 게시 글 및 댓글 수시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고충 줄이기에 고민하고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서장들에게도 노력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그래선지 지난해 직무만족도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현장직원들의 건의로 지역경찰이 스마트폰에 담아 휴대할 수 있는 포켓북 폴노트도 제작·배포했습니다.


올해도 직원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정책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양한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조직 개편 등 다양한 경찰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추진보다는 경찰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정책이나 도민이 원하는 내용에 방법이나 수단을 제시하는데 노력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혼란에 대해 해결방안은?


현재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의 소관업무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 확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경찰청과 지속 협력하고 필요하면 구체적 논의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및 공개토론회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일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제 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기남부경찰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데 감소 방안은 있는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18일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많은 만큼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상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년인사 및 도민에 하고 싶은 말은?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과 웃음이 넘치며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기남부경찰은 모두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길을 걸으며 보람된 일과 어려운 일을 해결했던 사례는?


2010‘G20회의2012‘G50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서 개최됐습니다. G20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했고 비교적 기억에 많이 남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는 통상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방지 활동 등 행사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행사 개최 불과 한 달 여를 앞두고 정상들에게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보여주기로 행사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이용해 57개국 정상들이 1~2분 간격으로 회의장(코엑스)에서 출발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이 일체 불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과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던 중 정상들의 출발 상황에 따라 교통근무자가 순간 통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른 시간부터 늦은 저녁까지 장시간 고생한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사는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변화되는 범죄유형과 경기도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의 할 점 등 경찰입장에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범죄,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점차 진화하는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고, 사이버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경우 보안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체감안전도와 직결되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구역 지정 및 순찰 강화’, 몰카 범죄예방을 위한 빨간원 프로젝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순찰하는 우리동네 안심순찰’,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도민 여러분께 수시로 알리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불난 트럭에 맨몸으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직원이 있어 직접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범죄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검 수사권 조정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 4개 특위에서 경찰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부여,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로의 전환이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효과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쟁점들이 정리돼 가고 있는 등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등 일부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4개 특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형소법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조치 유형)


자의입원(§41):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하여 입원(자의퇴원 가능)

동의입원(§42):본인신청+보호의무자1인 동의(본인이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병원장이 72시간동안 퇴원거부 가능)퇴원거부기간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보호입원(§43):보호의무자2인 신청전문의 진단

행정입원(§44):전문의·전문요원(경찰관 신청요청 가능) 신청지자체장이 전문의진단 의뢰전문의진단

※③④는 진단입원·치료입원 모두 가능하며 진단입원은 전문의1인 진단으로 2, 치료입원은 전문의2인 이상 소견으로 3개월입원 가능(치료입원은 13개월 이내, 이후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계속 연장 가능)

응급입원(§50):발견자 신청의사와 경찰관 동의(3일 동안, 공휴일 제외)

전문의진단 결과 계속 입원할 필요시 ①②③④에 의한 조치 가능

 

(윤창호법 개정 사항)


특가법 (‘18.12.18. 시행)

상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19.6.25. 시행예정)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0.05% 0.03%)

음주운전 벌칙수준 강화(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등)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0.08% 이상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

<용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