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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측에 유권자 정보 등 넘긴 공직자 모두 ‘유죄’

황 전 서기관, 징역 10월 집유2년… 현직 조 씨도 ‘징역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용인시 공직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현직공직자들의 경우 모두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토록 규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직자 황 아무개(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황씨에게 시청 내부자료 등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전 아무개(5급)씨는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은 조 아무개씨(6급)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신뢰를 상실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는 현직 공무원인 전씨와 조씨에게 시청 자료와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그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을 주도했다”며 “전씨는 선거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서도 황씨에게 4개월이 넘는 오랜기간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넘겼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인 조씨는 공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퇴직한 황 씨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공무원 전씨와 조씨에게 유권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시정 계획을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