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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2·3차 공판, 동백사무실 성격 ‘공방’

검찰, “선거준비용” VS 변호인 “경선준비용”- 법정공방전
증인 김 씨 “경선은 4월 중 결정- 변호인 측 주장 안 맞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의 2·3차 공판이 지난 14일과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두 차례 공판 모두 유사선거사무실 혐의를 받고 있는 ‘동백사무실’ 운영형태가 쟁점이 됐다.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선거당시 SNS업무를 담당한 김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동백사무실을 6차례 가량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실질적인 SNS 홍보활동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는 검찰 측이 ‘백 시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캠프에 합류하라고 했다. 급여도 똑같이 주기로 했다. 선거 후 시청으로 보내준데’ 등 자신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공개하자 “자신이 보낸 것은 맞지만, 허위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초 고발자 김 아무개씨는 “동백사무실에서 선거업무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이 동백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 2차례 참석했다”며 “중점공약 대부분이 동백사무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시장 변호인 측은 ‘동백 사무실은 경선을 준비하는 사무실’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은 김 씨가 단체카톡방에 보낸 “경선 통과 위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 현수막 슬로건에 ‘문재인의 친구, 백군기’는 용인과는 관련 없지만 당원한테 보내는 건 효과 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동백사무소에서 김씨가 경선 준비를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민주당 용인시장 경선은 4월 초에 결정됐는데, 1월부터 경선을 준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21일 열린 3차 공판 역시 동백사무실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의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 이 아무개씨와 문서작업을 맡았던 위 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씨는 “동백사무실 존재도 몰랐고 가 본 적도 없다. 이 사무실은 언론에 나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동백사무실에 매일 출근했고, SNS 홍보 활동과 피고인들이 전달해 준 개인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백 시장이 2~3차례 동백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며 “동백사무실 내에 ‘선거일 D-00’일 표식 등이 붙어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2차 공판 이틀 후인 지난 16일 재판부와 검찰 측에 ‘백 시장 측이 주장하는 동백사무실은 경선용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6.13지방선거 공천일정과 용인시장 후보자의 경선결정 일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측은 지난해 2월 7일 최종 공천심사기준을 발표했고, 특히 용인시장 후보 경선은 4월 19일 확정됐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