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래니)는 설 명절과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역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돈 선거’ 등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공직선거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