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용인시, 개발행위 기준 대폭 ‘강화’

경사도기준, 4년전으로 ‘복귀’… 표고기준도 ‘확대’
처인구 시의원 “동부권 규제 강화해선 안 돼” 지적



난개발 방지를 기치로 내걸어 온 백군기 집행부가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시 측은 그동안 개발행위 규제기준으로 사용해 온 경사도 외에 표고(해발고도) 기준도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의회 반발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 된 수지·기흥지역과 달리 처인구 지역의 경우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는 것.


시는 지난 12일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을 시의회 월례회의에 상정,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경사도는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지난 2015년 5월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발행위 경사도는 처인구 25도, 기흥구 21도, 수지구17.5도지만, 변경 이전으로 돌릴 경우 처인구 20도, 기흥구와 수지구는 17.5도로 강화된다.


시는 또 표고 제한이 없어 녹지축이 훼손되는 개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표고 기준도 수립했다.


지역별 표고기준(안)은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 동(중앙·역삼·유림·동부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 등이다.


표고 기준은 지목이 임야에 한해 적용되며, 지역별 평균 표고를 산정해 토지·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했다. 성장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시 측은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규제완화 이후 2014년 224만㎡에서 매년 400여만㎡(여의도 1.5개꼴)에 이르고 있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 측의 이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처인구 지역 시의원들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처인구의 경사도는 규제 완화된 기준으로 두고 난개발 방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의 규제도 찾아야 한다는 것.


지난 2015년 규제완화 이전과 비교할 때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1132건, 1221건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383건과 2524건으로 증가했다. 약 23.5%가 증가한 셈이다.


한 시의원은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비롯해 용인시 도시 팽창과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면 경사도 등 일부 규제완화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경사도 및 표고기준 외에 실질적인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3∼4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이 반영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