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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강경대응’

경기지역 147곳 동참… 용인 38곳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선언한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용인지역 유치원 중 38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개학을 계속 연기할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등 사법당국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오후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연기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86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 교육청이 지난 2일 공개한 ‘개학연기 동참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역 사립유치원147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학연기 동참의사를 밝힌 곳은 44곳,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은 103곳으로 파악됐다.



용인지역의 경우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22곳,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16곳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시 즉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당한 유치원은 징역 1년 이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교육부는 또 3일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돌봄 기관에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 돌봄 기관으로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 긴급돌봄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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