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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K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투기 단속

처인구 원삼면 일대 ‘떴다방’ 출몰
토지 호가 급등 … 실거래는 ‘미미’



경기도가 SK하이닉스 입지 지역인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정한 가운데,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를 대상으로 대대적 투기 단속을 벌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신청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일대에 이른바 '떴다방'이 출몰하는 등 투기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 일대 전체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에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행정기관 차원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와 달리 합벅적인 자격을 갖추고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것. 속칭 ‘떳다방’ 형태의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원삼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입지 신청 전·후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기존 3개에서 20~40개 이상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가격 역시 3.3평방 미터(1평) 80만원 이었던 것이 지금은 120만 원 이상 올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실거래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가격 호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토지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증가했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사례는 없다”며 “불법 사례적발 또한 쉽지 않은 만큼, 꾸준한 지도·홍보를 통해 불법 사례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