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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1심 공판, 4월 중 선고

재판부, 공판기일 촉박… “4월 중 마무리 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1심 재판이 다음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측이 “법원 인사 및 수원지법 청사 이전 등으로 재판이 너무 길어졌다”며 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수원지법 현사 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수원지법 신청사 501호 법정에서 열린 백 시장 등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선거사범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다음공판부터 촉박하게 재판을 진행해 4월 30일 전에는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 시장 변호인 및 검찰 측과 공판일정을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부터 피고인 심문을 시작해 4월 15일과 22일, 29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추가적인 증인 신청 및 피고인 심문 일정 지연 등을 대비해 4월 23일과 30일 이틀 간을 예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측은 3월 26일과 4월 2일 등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려 했으나, 백 시장 변호인 측의 다른 사건 재판과 맞물리며 무산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시 공직자 출신 정 아무개씨가 출석해 백 시장 측 공약 작성 시점 등에 대해 검찰 측과 공방을 펼쳤다.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 측 공식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정 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심문에서 시종일관 “본선거에서 사용한 선거 공약 등은 자신이 중심이 돼, 경선이 끝난 다음인 지난해 4월28일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여러 사람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보물 최종안을 넘기기 전까지 신갈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수십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공약을 정리했다"며 "고발인 김씨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증언한 것"이라고 고발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정 씨는 “공약 내용을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만들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 씨는 재판부 측 질문에 “대부분의 공약 선거경험이 많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전직 공직자 황 씨와 전 시의원 등도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사건의 피고인인 전 공직자 황 씨는 본사건과 연관된 사건 공판에서 시 공직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약 등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아무런 자료도 없이 황씨보다 많은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을 마친 황 씨를 비롯한 현직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