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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SK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 ‘순항’

국토부 수정위 실무회의 ‘통과’
이달 중 특별물량 ‘확정될 듯’
용인, 계획적 소도시 형성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번째 사례가 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첫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 건에 대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정비위원회 전 단계지만, 보통 실무위를 통과하면 정비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해 사실상 본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입지 등 조성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한 만큼 본심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경기도와 용인시를 통해 448만㎡부지를 심의대상으로 신청했고, 이곳에 1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지을 예정이다.


SK 측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신청한 용인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 규제로 묶여 있어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중앙행정부처 장이 요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위를 통과한 만큼 장관 보고 후 정식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직접 개최 할 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수정위 소집 및 개최일정은 빠듯하기 때문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연내 용인시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첫 번째 제조공장이 빠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실무협의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삼면 지역에 대한 투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수정위 통과 후 경기도가 지난 16일 지정, 고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SK측이 입지를 신청한 원삼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더 확대해 계획적인 소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백군기 시장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천 관문격인 수정위 실무협의회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원삼면을 비롯한 처인구 지역을 계획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