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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수원시, 기형적 경계조정 ‘마무리’

양 지자체 시의회 ‘통과’ 행정절차 거쳐 10월경 ‘확정’



과거 수원 영통구 택지개발 사업과 함께 진행된 경계조정에서 기형적인 ‘U’자로 형성돼 논란이 돼 온 용인시와 수원 간 경계조정 분쟁이 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용인과 수원 간 경계조정은 과거 기흥구 영덕동 지역과 수지구 상현동 일부 지역의 수원시 편입 등 용인에 불리한 경계조정으로 갈등이 깊었지만, 이번 경계조정은 양측의 합의로 무난하게 마무리 됐다.


기형적인 경계 탓에 청현마을 센트레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알려지면서, 양측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7년간을 끌어온 기흥구 영덕동 센트레빌 아파트 인근 지역을 둘러싼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분쟁이 해결됐다.


용인시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견없음’으로 채택하고, 앞서 지난 14일 수원시의회 역시 제342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시의회의 안건 통과로 용인과 수원 간 경계조정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수원과 용인시의 경계조정 갈등은 7년 전인 2012년으로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의 영통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2012년 용인 영덕동과의 경계가 기형적인 U자형으로 형성됐다.


U자형 지형 속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거주 초등생들은 아파트가 행정구역상 용인에 속한다는 이유로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1.2㎞를 돌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계조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청와대 등에 해당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양 지자체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과거 수원시와 진행한 경계조정이 모두 용인 측에 불합리하게 진행된 탓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가 수원시에 속한 태광CC 부지 중 녹지축을 제외한 17만1000㎡와 용인지역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3800㎡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용인시는 이를 거부했다. 경제가치도 없을뿐더러, 지역주민들과 시의회 측의 반대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인식과 경기도가 제시한 2차 중재안을 양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도 측의 2차 중재안은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용인지역 64필지 8만5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용인과 수원시는 이달 중 경기도에 경계조정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에 제출된 안은 경기도의회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이 마무리 된다.


백군기 시장은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 감사하다"며 "평택·안성시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이처럼 통큰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