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내 오피스텔 하자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용인시가 도입한 ‘오피스텔 하자 보수보증금’제도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가 용인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도 시·군 공동협력과제로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로 한 것.
도는 지난 17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며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상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허용돼 있고, 지난 2010년 4월에는 준주택으로 정의 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기능을 법에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재명 도지사는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과 함께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