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는 10여명의 지역건축사들과 용인시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개정, 오피스텔 하자 이행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절차 개선 등 올해 주요 건축정책을 설명했으며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축사들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관련 명확한 법령해석과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건의 사항을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법령 개정사항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