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택시 기본요금(2㎞)이 지난 4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000원(중형택시)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또 지역에 따라 거리·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변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성남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요금은 2㎞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화성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이천·안성·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용인시가 포함된 ‘도농복합 가형’의 당초 요금체계는 113m 또는 27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였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며, 3㎞ 경과 뒤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또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되지 않지만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을 정했다.
앞서 경기도와 택시업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요금체계를 ‘표준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용인은 물론 화성시 등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심지역 주민들은 ‘도농복합형’ 요금체계로 인해 ‘표준형’요금체계를 적용받는 도심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형’ 요금체계 도입시 택시업계 및 기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데다, 이 경우 농촌지역 택시운행 기피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 경기도와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결국, 수지구와기흥구 등 도심지역 주민들은 또 ‘상대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도 소비자정책위는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 대책으로 ‘승차거부’ 문제 해소 차원에서 용인과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