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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택시요금 800원 인상… 기본요금 3800원

‘표준형’요금제 전환 ‘실패’… 수지·기흥 도심지역 주민 ‘불만’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택시 기본요금(2)이 지난 4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000(중형택시)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또 지역에 따라 거리·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변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201310월 이후 5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성남 등 15개 시의 표준형추가요금은 2경과 뒤 132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화성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경과 뒤 104또는 25초마다, 이천·안성·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83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용인시가 포함된 도농복합 가형의 당초 요금체계는 113m 또는 27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였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며, 3경과 뒤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또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되지 않지만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했다. 소형택시는 2700,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을 정했다.


앞서 경기도와 택시업계는 적절한 인상안 도출을 위한 용역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요금체계를 표준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용인은 물론 화성시 등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심지역 주민들은 도농복합형요금체계로 인해 표준형요금체계를 적용받는 도심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형요금체계 도입시 택시업계 및 기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데다, 이 경우 농촌지역 택시운행 기피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 경기도와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결국, 수지구와기흥구 등 도심지역 주민들은 또 상대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도 소비자정책위는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 대책으로 승차거부문제 해소 차원에서 용인과 수원 고양 등 16개 시의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으며 승객 요구에 따른 인접 시·군 운행도 의무화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