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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기사회생 … 벌금 90만원 ‘선고’

법원 “검찰 공소사실 인정되지만, 유사선거 사무실은 아니다”

[용인신문]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김병찬)23일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면서도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재산상 이익이 약 3개월간의 사무실 임차료인 588만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 직후 백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더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일부터 4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원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백 시장에게 무상 임대한 A 씨에겐 벌금 9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