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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우현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이유 없다” … 징역7년 확정 선고


[용인신문]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 헌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용인갑)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용인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공석이 됐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6000만원, 추징금 6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 아무개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관련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 의원 주장대로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6000만원을 선고하고 68200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6000만원 및 추징금 69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