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정부, 산악자전거 입산규제법 추진 ‘갑론을박’

등산객 “사고위험 높아 규제해야”
동호인 “누구나 사용하는 등산로”


[용인신문] # 시민 김대웅(42·처님구 마평동)씨는 지난 2일 주말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석성산을 올랐다가 한 무리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 하산 길에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자녀들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평소 등산을 하며 종종 이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아이들 바로 옆을 아무런 신호 없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날씨가 초여름으로 들어서면서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등산로를 달리는 산악자전거 동호인들과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등산객들이 스피드를 즐기는 산악자전거 동호인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산악자전거 입산 금지민원을 다수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현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면서 등산객과 산악자전거 동호인 간 마찰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산림청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산악자전거 입산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길(등산로·트레킹길·둘레길 등)에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과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유를 담아 공고하면 된다. 산악자전거 등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실제 인근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수원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법적 근거 없이 산악자전거 출입을 막는다는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으로 등산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민원과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갑론을박현상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8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를 냈지만, 자전거 동호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이라는 강제적 힘을 이용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한 동호인은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이용해 라이딩을 하고 있으며, 일부 등산객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자주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사례를 비일비재한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산을 즐기는 다수의 시민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등산객 충돌사고 위험이 높다며 개정안 추진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김 씨는 좁은 등산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산악자전거와 등산객이 충돌하는 사고를 여러번 보았다전면적인 입산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등산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등의 입산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일일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자전거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 있지만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적의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