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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파행 국회가 가로막고 있는 ‘특례시’


[용인신문] 특례시법안이 포함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20대 국회를 넘겨, 자칫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나 몰라라 하니 한심할 뿐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 명칭을 특례시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폭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다.


물론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해도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초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재정·사무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광역단체 급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기존엔 50층 이상 건물은 광역자치단체 승인을 얻었다.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 인허가 권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이 같은 권한은 물론 사무이관에 따른 각종 재정 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특례시 지정 대상은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곳이다. 그런데 인구 100만에 조금 못 미치는 50만 이상인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개 지자체도 특례시를 요구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으로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들의 숨통을 더 이상 조여서는 안 된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했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정쟁에 빠져 중요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을 보면 민생 추경 안을 비롯해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이다.


당장 용인시만 해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정부의 3기 신도시 플랫폼 씨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다. 용인시의 100년 대계를 책임 질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 때문이라도 특례시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각종 정치 쟁점 법안 및 추경안과 달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는 그동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장외 투쟁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잇단 막말 파동으로 정쟁만 되풀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파행을 종식하고,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