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색맹 또는 색약 등 색각이상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 을)은 지난 9일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가 색각 이상을 갖고 있고,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안질환검사결과 색각이상률은 전체 3.3%(남자 5.9%, 여자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201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이상 남자 약 152만여명, 18세 이상 여자 약 12만 여명 등 총 165만 여명이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약 165만 여명의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지형도면 등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색각이상자들은 이를 식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앞으로 색각이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