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정부 '행복주택', 주민에겐 '피소주택'

행복주택비상대책위 기자회견
경기도시공사 손배소송에 반발



[용인신문] 정부 국책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수지구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립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수 개월 째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주민과 공기업 간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행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약자들이 주변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6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행복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임선덕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4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과 언론들이 이를 직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죽전경기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854, 지상 11, 지하 1층 규모로 임대주택 149세대를 건설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오는 2020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지만, 사업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만 둘러쳐진 채 공사가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수지죽전한신, 죽전퍼스트하임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사업반대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대지초등학교와 대지중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도시공사는 이어 비대위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여오자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와 함께 기사회견을 연 용인발전소 김범수 대표(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용인시민을 겁박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고, 용인시는 시민 보호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행복주택이 처음부터 얼마나 무리하게 계획된 것인지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 지어지는 죽전행복주택의 문제는 행정당국이 절차를 앞세워 주민을 다그치기 전에 상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사업 취소만을 요구하자 난감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이 제시한 타협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사로서는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