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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언제까지?

수원지법 용인지원 신설여론 확산
본안사건·인구 비율 무색 ‘역 차별’



[용인신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의 광교시대 개막 이후 수원지법 용인지원신설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용인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서비스처럼 가까운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법이 인구 밀집 지역인 용인 수지구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인지역 조동희 법무사는 용인시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에만 무려 6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겠냐며 반박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나 협의·조정 이혼 등의 작은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만 있다. 용인시법원 업무량은 연간 2만여 건 이상으로 전국 1,2위 수준이다. 따라서 용인시법원을 폐지하고 용인지원을 신설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기(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이미 2016년도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국 18개의 지방법원 본원과 40개의 지원 중 본원 관할 구역 인구는 평균 168만 명이고, 지원 관할 인구는 평균 약 50만 명이었다. 지원 중 인구가 많은 법원으로는 고양, 성남, 안산지원 순이었다. 반면, 관할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지원도 12개소에 이르렀다. 지방법원 본원의 본안사건 수는 총 993592건으로 1개 법원당 평균 55199건이었고, 지원은 총 312339건으로 1개 지원이 평균 7808건을 담당했다.


현재 용인시 인구는 약 106명으로 총 40개 지원의 평균 관할인구 약50만 명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수원지법 본원의 사건 수와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해도 용인지원에는 16456건의 본안사건이 주어진다. 이 역시 지원 평균 본안사건 수 7808건의 2배 이상으로 용인지원 신설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제364-법제사법소위 제4(20181127)속기록에 의하면 용인지원 설치안에 대해 법무부는 예산과 거리 등을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용인시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예산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속기록에는 용인지원을 설치할 경우 본안 사건이 16400여 건 정도 주어질 것이라면서도 부지 매입비 39억 원, 공사비 677억 원 등 5년간 총 9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처인구 오수환 변호사는 예산문제는 이해하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하려면 법원도 관할 지역에 있어야 한다면서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온 이상 이제 용인지원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법과 지검은 올해 2월부터 원천동 청사를 떠나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때 수원고등법원과 고검도 함께 들어섰다. 검찰청법3조에 따라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수원지검 용인지청도 함께 신설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