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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경유차 저공해 촉진조례 ‘시행’ … 적발시 과태로 20만원


[용인신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노후된 경유 차량의 용인지역 내 운행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용인시는 지난 7일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골자로 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저공해 촉진 조례는 지난 7월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게 된다.


또 자동차 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됐음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이 같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게 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한 번의 행정지도 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1회 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연말까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장창집 기후에너지과장은 서울, 인천, 경기(일부)지역에선 이미 단속 CCTV를 설치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노후경유차 소유주는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전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경기도내에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재된 번호로 팩스 전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