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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합리한 ‘U’자형 경계 내달 조정 마무리

용인·수원 간 행정구역 조정 국무회의 ‘통과’


[용인신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논란이 됐던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인근 지역에 대한 용인시와 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오는 9월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용인시와 수원시 산 경계조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2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계지역 행정구역은 수원·용인, 부산 북구·사상구다.


용인시와 수원시 간 행정구역 변경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5961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대체부지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2620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배정되면서 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로 2013년 아파트 입주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 이번 두 도시간 경계조정으로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다.


용인과 수원시는 올해 초 각각 경계지역 조정을 위한 지방의회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만나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해당 지자체 간 합의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