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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동부서, 음주·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초점 … 오는 9일부터 100일간 ‘진행’



[용인신문] 경찰이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는 지난달 28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9일부터 10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사고 등 난폭·보복운전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청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는 594건에서 386건으로 -35%, 음주사망사고는 4건에서 2건으로 -50%, 음주부상사고는 985건에서 610건으로 -38%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용인동부서의 경우 지난해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249건에서 162건으로 -35% 감소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제주에서는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집중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전개하기로 했다.


김기헌 서장은 위험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와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의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