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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유감(有感)

김민철(칼럼리스트)



[용인신문]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대결로 치달리고 있다. 89일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6개 부처 장관후보자가 발표되자 모든 관심은 조국 후보자에게 집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참신한 이미지로 국민과 언론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은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기정사실화 되었다. 문제는 인사청문회 전단계로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과 폭로가 잇따랐다. 여야는 조국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치열한 공방 끝에 826, 92~3일 이틀간 개최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문회를 목전에 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초유의 사건이다. 여당은 크게 당혹하여 검찰을 성토하고 야당은 숨은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속에 청문회 연기카드를 빼들었다. 여론도 조국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여권의 핵심지지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하며 정치검찰로 규정했다. 82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검찰수사가 개시된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후보자 사퇴를 통한 지명철회가 수순이지만 여권은 후퇴 불가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하고 절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문제의 발단은 조 후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제기된 의혹과 증언, 폭로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다.


야당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조국 후보자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의혹해소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후보자와 여권의 책임이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역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다.


조국 후보자 파동을 보면서 현행 청문회제도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든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과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도입된 청문회 제도가 졸속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말로는 정책 검증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신상 털기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인사검증은 연일 실패하여 병역미필의혹,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심각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청문회 법률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이른바 4대 비리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후보자는 지명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무위원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위원회의 표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찬반이 동수라 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


청문회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장관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고 19세 이상 유권자는 4000만 명이 넘는다. 폭넓게 인재를 구하면 장관할 사람 천지다. 대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30대 장관이 주를 이루고 20대 장관도 상당수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장관에게도 최연소 타이틀이 붙을 때가 많다. 낯 뜨거운 일이다. 조국 후보자 파동을 보면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