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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법무부장관’, 종교교주가 아닌 그 적임자를 뽑는 것이다



[용인신문] 춘추시대 진()나라 영공(靈公)7세 나이에 제위에 올랐으나 실권은 조()씨 집안에 있었다. 20세가 되었음에도 조 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방탕이 고작이다.


자신을 권좌에 앉혀준 1등 공신 조돈은 상국의 지위에 있으면서 간언을 넘어 통제 하려고만 했다. 분노한 영공은 조돈을 죽이고자하나 번번이 실패한다. 영공의 끊임없는 살해 음모에 위기를 느낀 조돈은 마침내 국경까지 도망하는데 성공한다. 국경만 넘으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리라 하고 넘으려는 순간 병권을 쥐고 있던 사촌 조카인 종제(從弟) 조천(趙穿)의 역모로 영공을 복숭아밭에서 살해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경을 넘을 이유가 없어진 조돈은 궁궐로 돌아와 상국으로서 업무를 보는데 태사(太史) 동호(董狐)가 국가 기록 문서에 이렇게 필주(筆誅)<붓으로써 벌을 내림>한다. 조돈(趙盾) 도원(桃園)에서 주군 진영공 이고(夷皐)를 시해하다. 조돈이 기겁하며 삭필을 요구하자 동호 왈, “대감께서 직접 영공을 시해하지는 않았지만 대감은 상국의 지위에 있었고, 국경 안에서 있었으며 영공이 살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궁에 와서는 범인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직접적 살인은 아니지만 상국의 위치가 곧 공식적으로는 영공을 시해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2>


훗날 공자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법에 숨김없이 썼으며, 조돈<趙宣子>은 옛날의 훌륭한 대부지만 법을 위해 오명을 받았다. 애석하구나. 국경을 넘었더라면 악명쯤은 면했을 것을<孔子曰 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境乃免>. 바로 이점 훗날 공자는이라는 공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다. 즉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간단하다. 언행 불일치에서 촉발된 특권과 특혜, 도덕과 예의염치에 관한 문제를 법률적 잣대로 들이댐은 현재로선 너무 나간 감이 있다. 곧 이도령을 춘향이가 만나는데 향단이가 뒷물하는 격인 셈이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에 주어진 의무는 당쟁이 아니라 그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그 판단의 표현방식이 다음선거에서 투표인 것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지금 종교교주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일에 적임자를 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