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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작전지휘권 없는 나라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김민철(칼럼리스트)

 

[용인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린 50억 달러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6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2019년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1년간 주둔비용은 약 20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 가까이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는 물론 무료다. 기지 사용료를 포함하면 절반이상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전 세계 미군기지중 최대 규모로 1468만 평방미터(45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이주비용은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100%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2.5배를 우리가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국군통수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군지휘권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한 이후 1994년까지 미군이 행사해 왔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되찾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에게 있다. 적확하게 말하면 국군통수권의 핵심인 전시작전지휘권은 미군 최고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 인사권은 행사하나 지휘권은 평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반쪽짜리 통수권을 갖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진정한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2015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당시 군 지휘부와 야당(한나라당/현재의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정권이 바뀌자 백지화 시켜버렸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보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세력들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에는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침묵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에서 세 번째로 일본 5만4000명, 독일 3만8000명에 이어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정치권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전전긍긍 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본질인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칭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위협을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적극 반대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만이 안보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요구대로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돈을 자주국방을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주한미군의 주둔여부에 달려 있다면 우리도 자력으로 핵을 보유하면 되고 능력도 충분하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상관없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미국이 진정 바라는가에 달려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압박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이며 진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야말로 자주국방의 첫걸음이며 진정한 주권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길임을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