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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자체, 국유지에 ‘생활 SOC 시설’ 가능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④ 안전·질서·환경분야

[용인신문]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소유 토지에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례식장 및 행사장 등에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되며, 그동안 우편물을 통해 고지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안전, 질서, 환경제도를 정리했다.<편집자주>

 

△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7월(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를 제외한 지자체 등이 국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돼 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올 하반기(잠정)부터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사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오는 8월 21일부터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재사용 화환 표시와 함께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2월부터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련기준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kg) 제한과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노출되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 받게 된다.

또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을 요청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발송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5월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가 강화한다. 내년 광주광역시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관리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