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용인시, 시민청원 100명만 동의해도 답변

문턱 낮아져 청원 활성화 기대

[용인신문]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민원 창구인 ‘용인시민청원’의 답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단일청원에 대해 30일 간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백군기 시장 및 시 고위 공직자들이 직접 답변했지만, 앞으로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시 측이 답변을 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을 대폭 낮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 이후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 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 성립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 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 명에 그쳤다.

 

그러나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월평균 1만9000여명에 불과했던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현재 8만9000명으로 급증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 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