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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역농업인들 숙원 해소… 원정 업무 불편 ‘굿바이’

농관원 용인사무소 분리·증설… 4월1일부터 업무개시

 

[용인신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2개 시·군 관할에 따른 원거리 용인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관계기관, 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분리·증설했다.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오는 4월1일부터 신설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라파엘메디빌 2층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용인지역 농업인들에게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현장농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GAP인증, 학교급식업체 관리 등 지역농산물에 대한 고품질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찾아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등 맞춤형 현장농정 서비스 지원과 각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로 국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유도 및 농업정책의 국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용인사무소 관계자는 “지역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용인사무소 증설은 현장서비스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간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원거리 사무소 방문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민원처리 불편이 많았으나, 사무소 증설로 해당 지역의 농업인 불편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오는 4월17일까지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농관원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등록·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031-359-2600)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