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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구 100만 특례시 ‘좌절’… 20대 국회 ‘오점’

문 정부 핵심공약‧거대여당 출범… 21대 국회 처리 ‘기대’

 

[용인신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며, 용인시와 수원, 창원, 고양시 등 인구 100이상 대도시들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날 행안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례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에 올랐다. 결국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4곳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지방분권’ 실현의 주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외에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이 주요 골자로,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 발의 후 1년 이상 해당법안을 꺼내지도 않았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0월 해당법안을 상정했지만, 정부와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후 다시 서랍속에 넣어두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회의를 끝냈다.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다만, 특례시 대상인 4개 대도시 시민 여론을 의식한 듯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가장 먼저 다루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회의장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특례시 대상인 100만 대도시 시장 4명이 모두 방문해 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백 시장은 “마지막 법안 소위원회에 의제 상정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못했다”며 “수원 특례시 지위 부여가 또다시 무산돼 아쉽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에 들면서 핵심 공약이던 지방분권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터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특례시의 경우 현 인구 100만 명 기준보다 다소 완화 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두고 지방 도시들의 ‘역차별’논란이 있던 만큼, ‘특례시’ 지정 요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1대 개원 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다수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