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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다주택자 집 팔아라” 세금 융단폭격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세부담 껑충’… ‘갭투자 광풍’ 투기자금 차단
용인 부동산 시장 “일단 지켜보자” 관망세… 세입자만 유탄 우려도

[용인신문]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인시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조정지역 내의 주택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취득 후 1~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와 조정지역 내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 양도세율을 높게 부과한다는 방안인데, 자칫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백암면, 원삼면 일부지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또 이미 조정지역이던 기흥구와 수지구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1~2년의 짧은 기간에 이뤄진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입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더 물리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놓고,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같은 다른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땐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현재 수준의 양도세율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역부족이란 인식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율 강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팔 유인이 사라져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신규공급만으로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 매물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늘리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 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역북지구 아파트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