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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 일제단속 ‘부활

코로나 사태 장기화 느슨한 단속 틈타 죽음 부른 만취핸들
정부, 엄정대응… 자기부담금도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용인신문]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무관용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코로나 사태 이후 진행하지 않아온 ‘일제단속’을 다시 추진하는 등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

 

경찰청은 지난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진행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만 6899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만 6870건)보다 0.2%(29건) 많은 수치다.

 

올해 이 기간 음주사고 사망자는 34명으로 전년 동기(36명)보다 5.5%(2명) 감소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사고시 400만원(대인 300만·대물 100만원)인 자기부담금은 다음달 22일부터는 1500만원(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당초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지만, 지난 2015년에 지금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5년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결국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게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다소 느슨해졌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겨울 용인동부서 경찰관들이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