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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찬민 의원 비공식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형’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제공… 2명 실형 ‧3명 집유

[용인신문] 지난 4.15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의 비공식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후보 측 비공식 선거캠프 조직위원장 A씨와 유세지원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비공식 선거캠프 본부장 C씨와 지역청년위원장 D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또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E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 행위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의원 선거에 낙선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정찬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해당 범행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1대 총선을 4일 앞둔 지난 4월11일 처인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에 앞서 지난 4월8일에도 처인구 지역 내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모임을 조직해 운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후보자 당선 목적의 각종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