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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전거보험, 수혜사례 ‘증가’… 올해만 185명 ‘혜택’

2016년 가입이후 760명에 7억 7000여 만원 ‘지급’

[용인신문]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용인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용인시가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이 효자노릇을 해 주고 있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민 임 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 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했다.

 

임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을 통해 405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 이 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용인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원을 받았다.

 

시는 지난 21일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2500여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용인시가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760명으로, 총 7억 71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험혜택을 받는 시민도 증가추세다. 지난 2017년 147명(2억 4900만원) 이던 보험수혜사례는 2018년 161명(1억 4700만원), 2019년 166명(1억 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원~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로 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자전거보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