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세부기준 ‘고시’

조합원 모집시 토지 50%이상 사용동의 ‘필수’

[용인신문]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부지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 협의를 마쳐야 한다.

 

용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사업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 모집, 창립총회,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거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3일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모집 신고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시가 마련한 세부기준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초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세부추진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공고를 낼 때는 공고문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뿐 아니라 시가 마련한 모집신고 기준에 따른 검토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14개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조합의 경우 사업 장기화 등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세부 기준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장기화를 방지해 조합원들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