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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들 분노 촉발 ‘리얼돌 체험방’ 자진폐쇄

용인시민청원 역대 최다 청원수 기록… 업주 결국 ‘백기 항복’
규제책 없어 법망사각 ‘우후죽순’ 우려… 관련법 개정 ‘시급’

[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 역대 최다 청원수를 보인 ‘기흥구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업주의 자진폐쇄로 일단락 됐다. 지난 10일 시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방 취소요청’ 청원은 업주가 폐쇄 결정을 한 지난 13일까지 나흘만에 4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적 이슈가 됐다.

 

백군기 시장과 시 측은 도심속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당국 협조와 업주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자진폐쇄를 이끌어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13일 공식 영상답변을 통해 “청소년 위해시설이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사업주는 상황을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가계약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물품·간판 철거 등을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 측은 이 과정에서 교육청 측에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주변 200m이내에서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환경보호법에서 정한 유해시설에는 ‘리얼돌 체험관’이 규정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결국, 용인시 리얼돌 체험관 논란은 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 논란에 다른 업주의 자발적 판단과 시 공직사회의 설득에 의해 마무리 된 셈이다.

 

△ 리얼돌, 수입은 허용 … 영업 등 제제 법령 ‘전무’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현행법상 제제 규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불허했던 리얼돌 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개인의 자유의사’라며 수입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과정이 없던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을 수입·판매하는 것이 합법일 뿐만 아니라, 리얼돌 체험방 역시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설립 허가가 필요 없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 교육환경보호법 역시 리얼돌 체험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자와 법적인 문제로 치달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리얼돌을 시간제로 빌려주는 ‘리얼돌 체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우호 여론도 등장하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도 내 한 지역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 리얼돌 체험관 수가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19로 사창가, 오피스텔 성매매 등이 어려워진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얼돌 체험관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얼돌 체험관 옹호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성매매와 성폭행 등 성 관련 범죄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여성계와 학부모들은 “우후죽순 들어서는 리얼돌 관련 시설이 청소년 등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인시민청원에 동의한 시민 A씨는 “리얼돌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기흥구 지역에 들어섰다가 업주가 자진 폐쇄한 리얼돌 체험카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