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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철도 계획 ‘경강선 연장선’ 제외 부글부글

“처인구에 해준것 뭐 있나” 거센 반발… 시민청원 ‘봇물’
용인시 “국가 내륙철도망 등 구축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용인신문] 지난달 22일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따른 처인구 주민들의 민심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처인구 주민들이 기대했던 경강선 연장선이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되자, 이에 따른 책임론이 시 행정당국을 향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용인시가 경강선 연장선 노선을 안성시까지가 아닌 에버랜드 또는 종합운동장까지 계획해 요청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시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처인구 철도시대가 최소한 5년 이상 늦어졌다”는 목소리다.

 

반면, 시 측은 정부의 ‘국가 내륙철도망 계획’ 등 큰 틀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안성까지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강선 연장선의 안성시 연장 안을 제출했다는 설명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철도망 구축 주관부처인 국토부 측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에버랜드’까지 연장할 경우 긍정적인 검토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반발은 더욱 확산 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강선 노선을 재검토 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내용인 즉, 용인시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요청한 경강선 연장선 노선의 사업성이 낮아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처인구까지만 잇는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주 골자다.

 

일부 청원인들은 “용인시가 처인구를 위해 한 행정이 무엇이 있느냐”며 “왜 안성까지 노선을 고집해 처인구민들의 염원인 철도 연장을 무산되게 했느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경강선 관련 일부 청원의 경우 2000여명과 1000여명을 넘어섰다.

 

시에 따르면 경강선 연장선은 성남시 판교역에서 여주시를 잇는 경강선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를 관통해 안성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시는 당초 ‘경강선 연장선’에 대해 처인구 에버랜드역까지 잇는 것을 검토했지만, 지난 2019년 광주시, 안성시와 함께 안성까지 노선을 잇는 경강선 연장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용인시가 지난 2019년 서울과기대 컨소시업에 의뢰해 마련한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경강선 연장선은 광주시~ 용인~안성시로 이어지는 57.3㎞ 구간으로, 총 12개 역이 계획됐다. 사업비는 약 3조 7000억 여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시 측은 지난해 12월 해당노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복선전철이던 사업계획을 단선으로 변경해 요청하기도 했다. 단선철도로 변경되면 사업비가 2조 4000억 원대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 국토부, 에버랜드 연장은 ‘긍정’ 시그널

문제는 시 측의 이 같은 계획변경에도 불구, 정부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경강선 안성 연장안에 난색을 표명했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국토부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에버랜드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비가 안성시 연장 사업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차 철도망 발표 전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정찬민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에버랜드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높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민 A씨는 “용인시가 처음부터 에버랜드까지만 요청했다면, 경전철을 이용해 분당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생겼을 것”이라며 “용인시의 실리를 버리고 안성시와 상생만 강조하는 행정이 용인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행정당국 역시 국토부 측의 이 같은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측이 에버랜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만, 국토부는 경강선 에버랜드 연장선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내륙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강선 연장선의 국가철도 사업 반영 등을 위해 경강선 안성시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용인경전철’처럼 철도사업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된다. 즉, 운영비를 직접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용인시는 시민청원에 올라온 ‘경강선 노선변경 요청’ 청원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처인구민들의 요구하는 내용과 시 정책적인 내용을 망라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