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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뢰’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항소 기각… 징역 2년 6월 선고

2심 재판부 “원심 판단 부당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자료 없어”

[용인신문]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은 지난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 아무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4월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후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루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돈을 전달한 이들이 중간에 가로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른바 배달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돈을 전달한 이들이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 수수 액수 등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관련자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용인도시공사 전경.